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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 판단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1항).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라 일컫는다.

 

위에서 말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익금과 손금의 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 및 의무의 확정이라는 개념은 추상적 또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는 구체적인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그 용역이 완성된 정도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있다.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익금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한 날 등을 귀속연도로 하는데 반해, 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의 완성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는 취지는 용역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그 용역을 수행한 정도에 비례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용역의 완성은 1년을 넘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용역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체 익금을 귀속시킬 경우 과세소득이 사업연도별로 크게 변동되어 납세자의 조세부담 및 정부의 조세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용역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기인식한 해제된 부분에 대한 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아래 사건은 기 체결된 아파트 분양 계약이 차년도 이후 해제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익금의 귀속시기에 대한 사례이다.

 

◆ 법원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후발적 경정 사유로 보아야”

 

- 사건 경위 -

1. 2006년 사업연도부터 2008년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

2. 2009년 사업연도 분양수익 인식함에 있어 분양 해제된 세대에 대한 분양금액을 차감하여 인식

3. 처분청은 분양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2009년 사업연도 분양수익 계산하여 경정처분

 

- 법원 판단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원고 및 피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 들였다.

 

① 원고가 분양수익의 해제에 대해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규정 상 계약의 해제로 인해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2012. 2.2. 신설 개정된 시행령 조항[작업진행율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공사계약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해약되는 경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따라서 계약 해제된 분양수익은 2009년 사업연도 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당초 익금에 포함된 사업연도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참고: 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2017.03.21.)

 

◆ 쟁점 사항

법원의 판단 사항 중 ‘③ 2012. 2.2. 개정 시행령 조항~’ 의 내용이 위 사건의 쟁점 사항인데 이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시행령의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고 결국 일반적 적용례로서의 규정만 하고 있다. 이는 개별행위[필자 주: 개정사항 중 ‘계약의 해약’을 의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각 개정 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또한 당초 사업연도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세율이나 결손 여부 및 사업의 폐지 등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과세표준의 경정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따라서 개정 시행령의 규정처럼 후발적 경정 사유가 부정되도록 개정된다면 보다 분명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용이 상당히 난해한데, 위 개정 법률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익금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지않고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정 법률의 부칙 상 그 적용시기의 대상이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개정 법률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의 한 방안인 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고 그러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를 두어야 하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두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 적용시기의 대상을 ‘당초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연도’로 본 것이다.

 

[프로필] 정 종 희
• 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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