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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

실질 추징 등 사호관리 없어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의 체납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자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이 연말에 1회 명단을 공개한 후 실제적인 추징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해 또다시 재공개 명단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중 절반이상이 체납을 해결하지 않아 다음해 공개대상자로 재집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전체 대상자 15명중 신규는 단 한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14명이 재공개에 해당하였다. 2011년에도 전체 29명 중 14명, 2012년에는 81명 중 41명이 수납을 하지 않아 재공개 대상자로 산정되었다. 

 
작년에 공개된 78명의 대상자 중 신규는 16명에 불과하였다. 관세청의 명단공개 사전안내와 고지에도 불구하고, 무려 62명이 1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셈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3년도 전체 명단공개 체납금액 1596억 원의 80%를 넘는 130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관세청의 체납명단 공개가 단지 명목상의 의미를 지닐 뿐 즉각적인 납부로 이어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07년 최초 공개 당시 17억 7천만 원을 체납해 공개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모 법인의 경우 5년 내내 명단이 공개되었음에도 체납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공개된 4건(개인 3건, 법인 1건), 230억 상당의 체납액도 매해 이월되었다.

 
새누리당 이만우의원은 “2007년 첫 시행 이래 총 6번의 명단공개가 진행되었지만 실제 체납정리 효과가 미비하여 제도 시행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관세청은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 조치를 받은 이들에게 가산금을 가중처분하거나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여 세정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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