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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백화장품서 허용치 5800배 넘은 수은 검출

 

(조세금융신문) 중국산 미백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치를 무려 5,8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미백화장품에서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5,800배 초과하는 다량의 수은이 검출돼 전량 유치·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VISON’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800ppm으로 허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문제는 이 제품과 유사한 다수의 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수은은 피부에 접촉 시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장기간 노출시에는 체내축적과 신경독성 문제 때문에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_미백화장품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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