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예규·판례]배우자가 보유한 오피스텔 주택양도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 제출 증빙만으로는 업무시설로 사용된 주택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동 거주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1.4.23. 취득한 쟁점양도주택을 2015.12.3.양도하였으며 쟁점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7.1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5.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확인하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사무실 임대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확인한 사무실 임대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오피스텔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재산세 과세사실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과세한 점이라던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을 쟁점오피스텔에 두지 못하게 한 점으로 미루어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 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감안할 때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 후 2002.1.30.부터 2004.8.17.까지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조기환급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금원을 환급받은 뒤, 2004.6.30. 임차인이 폐업한 후 더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금원을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2004년 폐업한 것은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시점인 2005.12.3. 당시 임차인 000양도시점까지 사업자 이력이 없으며, 2015.9.17.부터 2016.3.31.까지 다른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주택의 판정의 해당여부는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거주기간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임차인이 쟁점양도주택 양도시점에 사업활동을 한 이력이 없으며 2015.9.17.부터 2016.3.31.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중2676, 2018.9.6.)을 내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