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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납부한 세금 …'환급' 당연하다

 

(조세금융신문) 사업자가 가공(허위)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했더라도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라는 처분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자의 과오납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2014구2104(2014.08.20.)]
 

식물재배기 제조업을 하는 개입사업자 A는 지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배우자 B가 운영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1매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A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는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됐으므로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고 세무당국에 경청청구 했다.
 

세무당국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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