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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해경 4대 비위 증가...미성년자 성폭행 등 심각한 범죄행위도

박주현 의원 “공직기강 대책 마련·조직쇄신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경찰청의 징계인원 수가 올해 들어 8개월 만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까지 시도하게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박주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양경찰청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인원의 수는 64명으로 2015~2017년 연평균 징계인원(65명)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법행위의 정도도 심각했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징계인원 452명 중 음주운전 115명, 기타범죄 106명, 청렴의무 위반 47명 등의 순이었으며, 직무태만으로 징계된 인원도 115명에 달한다.

 

우려되는 것은 최근의 징계수위로 성범죄, 음주운전, 갑질, 금품·향응수수 등 4대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명이었던 성범죄는 올해 들어선 7명으로 늘었고, 청렴의무 위반도 4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모 해경 순경이 카페에서 일하던 16세 여성 아르바이트생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강간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건도 있었다.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드러났다.

 

의경에게 방청소를 시키고, 휴가 복귀 시 지역특산물 요구하거나 특진으로 승진한 부하에게 금품을 요구한 갑질사례도 적발됐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후 국민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부활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해경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4등급으로 2016년, 2015년 3등급에 비해 하락하고 있고, 해경의 공직기강 문란 대한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을 통한 조직쇄신이 시급하다”며 “해경은 우여곡절 끝에 재신설된 만큼 4대 비위 등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한 위상 재정립과 국민신뢰감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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