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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벌금 내도 30억 이익 남겨" 돌직구 날린 재판부 발언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 선고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오늘(5일) 1심 재판을 통해 그 동안 설왕설래 말이 많던 다스 실소유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됐다.

 

또한 그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및 다스 주식은 피고인(이명박)의 것이다. 이로써 그가 다스 실소유자이자 비자금 조성 사실이 인정되는 바다"라는 결과와 함게, 징역 15년 선고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이날 판결을 두고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이었다", "콕 집어 말해주다니…제대로 돌직구"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내기도 했으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형 및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 원을 납부하게 됐으나 그가 245억 여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한편 본인의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질타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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