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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국세청 MB 증여세 포탈 간과”

다스, 내부매출 5년간 1.6조원…매출의 39.6% 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과 국세청이 ㈜다스의 실소유주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물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매출이 전체 매출의 40%에 육박하지만,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세혐의를 부여하지 않아 혐의사실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 을)은 8일 검찰과 국세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혐의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기업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매출액의 30% 이상을 올릴 경우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스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 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총 1조59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같은 기간 ㈜다스 전체 매출(4조393억원)의 39.6%에 달하는 수치다.

 

㈜다스의 연간 내부매출액 비율은 2013년 34.73%, 2014년 35.02%, 2015년 35.12%, 2016년 48.46%, 2017년 45.04%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 지난 5일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에게 ㈜다스 지분 47.26%, 처남의 배우자 권영미에게 23.60%, 후원회 회장인 김창대에게 4.20% 등 총 75.06%를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혐의금액을 포함했다면,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유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조세정의 및 조세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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