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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인 폭행한 미성년자들, "솜방망이 처벌 그만"… 소화기로 안면과 머리 강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노래방 주인 폭행 사건에 대중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은 "폭행 혐의로 모 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 A 씨와 일행 세 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약 2개월 전, 대구의 모 노래방을 운영 중이던 B 씨는 내부에서 흡연을 하던 A 씨의 일행에게 자리를 떠나줄 것을 원했다. 
 
하지만 잠시 자리를 떠났던 A 씨 일행이 B 씨의 내부 비품으로 안면 등을 강타하며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것.
이에 대중은 연이어 발생하는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는 청소년보호법에 적용돼 감형된다는 점을 두고 이를 악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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