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320만명’…25일까지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자 320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법인사업자 88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32만명에 신고안내서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풍·집중호우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군산·거제 등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납부편의를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를 지원한다.

 

특히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