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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 발간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원산지표시 단속 통합매뉴얼(책자)’을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대상은 2013년도 품목 기준 1,224품목의 54.8%, 금액 기준 4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전년도 3,828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8,044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3.0 시책(개방·공유·소통·협력)에 맞춰 지난 4월 18일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결성하고, 원산지표시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17개 광역시·도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보분석기법, 단속기법, 품목별 단속사례,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총망라해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 책자를 활용해 각 단속기관 담당공무원의 단속역량을 높이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없애기 위한 단속활동을 엄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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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실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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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단속 법령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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