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상식] 대환대출, 올바른 사용방법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5년차 공무원 P씨는 A저축은행 1700만원, 카드론 80만원, 2곳의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의 채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제1금융권을 사용하지만 P씨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가정사와 결혼준비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부채가 만들어진 것이다. 문제는 1금융권이 아니라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컸다는 점이다.

 

P씨는 채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인 1금융과 저축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하면서 매월 내던 이자를 96만원에서 29만원으로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환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전의 대출, 고금리채무, 다중채무 등의 부채를 최소한의 금융기관으로 통일하여 장기간 갚는 방식이다.

 

채무자(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으며, 채권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의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여 신용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며, 상환 실적에 따라 신용거래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자주 이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환대출을 통해 매달 내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실제 부채 총액에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착시에 빠지면 안된다.

 

조은재무설계론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플랜에 맞춰 진행하는 대출계획은 삶의 여유를 줄 수 있지만 당장의 이자부담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이를 여유자금으로 여기다 보면 소비가 늘어 더 많은 부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며 “무분별한 소비와 그에 따라오는 채무는 삶의 여유가 아닌 불행을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