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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매트리스 교환 위자료 30만원 지급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별로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대진침대가 라돈이 발견된 매트리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교환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교환 위자료로 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부와 맞닿는 곳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며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이 매트리스를 교환하려했지만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며 분노가 더욱 증폭됐다.
 
이에 대진침대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대진침대 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행보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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