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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식염 추가

수입먹거리 안전 위해 추가…유통이력관리 품목 30개로 확대

 

(조세금융신문) 11월 3일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식염’이 추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 품목이 30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食鹽)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일부 수입업자가 수입 식용 천일염의 원산지를 시중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된 상태로 판매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이 시중 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고, 식염을 포함하면 총 30개 품목이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게 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지원과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수입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품 유통관리대상.jpg
유통이력 관리대상 품목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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