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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세감면액 47조원…법정한도 '턱 밑'

확장적 재정운영 영향...근로장려금 등 삶의 질 개선에 투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수입에서 세금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정한도까지 올라갈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총수입은 299조3235억원으로 이중 국세감면액은 47조4125억원(13.7%)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국세감면액 41조8598억원보다 약 5조5527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13.8%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보다 0.5%포인트 높게 설정한다.

 

연도별 국세 감면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15년 14.1%·14.7%, 2016년 13.4%·14.7%, 2017년 13.0%·14.4%, 2018년(전망) 13.5%·14.0%로 최근 4년간 법정한도보다 0.5~1.4%포인트 정도 여유를 두었다.

 

내년 국세감면율의 증가는 정부의 확장재정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세수호황에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에는 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사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일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올해보다 각각 3조5544억원, 3729억원, 1978억원씩 확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8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향후 국세감면율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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