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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정, 로펌변호사로 가득

전체회의-소회의 피심인 대리인, 대형로펌이 절반 이상

(조세금융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나 소회의 정식 의결안건으로 상정한 불공정행위 사건의 피심인이 선임한 대리인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불공정 거래행위 심판을 받고 있는 피심인들의 절반 이상이 대형로펌을 앞세워 공정위를 상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혐의로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받는 피심인은 공정위가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용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 심판정은 정부세종청사와 과천청사에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받은 피심인 1974명 중 1081명(54.8%)이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심인 51명(2.5%)은 개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피심인 842명(42.7%)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피심인 1081명 중 가장 많은 286명(26.5%)은 김앤장을 선임했다. 이어 바른과 태평양이 각각 119명, 세종 108명, 율촌 101명, 화우 71명, 광장 59명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사건은 2010년 164건, 2011년 275건, 2012년 273건, 2013년 196건, 올해 5월까지 83건 등 총 991건이지만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위 소관 법 위반 혐의로 심의를 받은 피심인은 1974명에 달했다.

심의 사건수보다 피심인수가 많은 것은 담합 등 하나의 불공정행위 사건에 피심인이 여러 명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를 나와 로펌행을 선택한 인사들이 불공정 기업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고향 친정집을 상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현직 공정위 직원들의 공익성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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