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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인건비의 모든 것①원천세 신고 납부 언제 하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다.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는 회계 경리 업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신고이기도 하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사실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가령 내국인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칭하는) 인 근로소득자만 있거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혹은 일용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신고와 납부방법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어떠한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업무는 아니다.

 

모든 공부에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원천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세무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렇게 네가지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이 인정이 되기도 한다. 그럼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어떤 자료를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이다.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 소득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뇌물·배임·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와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천징수를 한 세액을 어떻게, 언제 납부 하는 것일까?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 로 들어가서 원천세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세무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파일 변환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고, 반기별 납부 승인·지정을 받은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말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현희 세무사 프로필

  •  (현) 현백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  (전) 세무법인 예람 근무세무사
  •  (전) 국세청 원천세 / 종합소득세 상담위원
  •  (전) 해찬솔세무회계사무소  파트너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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