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주52시간 제도 관리자들은 피 말라“

건산연, 30개 건설사 대상 설문조사...발주기관 무관심·경영상태 악화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편해졌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매일같이 피가 말라요” 한 현장 소장 이야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건산연은 지난 9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30개 건설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 상태 악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과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가 문제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 문제점도 드러났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설사가 추진해야 할 생산성 향상 강구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위를 차지했다. '건설사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위를 기록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2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근로 방식 개혁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유예 기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 및 건설업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