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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건과일·포도주에 들어있는 아황산염 주의해라"

(조세금융신문) 식약처가 건조과일, 포도주 등에 들어가는 아황산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백제로 쓰이는 아황산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일반소비자 대상 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피하고 싶은 첨가물로 표백제를 지목한 바 있다.

아황산염은 건망고, 건살구 등 건조과일의 갈변방지와 포도주의 산화 방지에 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이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있다.  

이 자료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달리 식품을 통해 섭취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돼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전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체중/일) 이내의 아황산염 섭취는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12년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ADI 대비 4.6%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아황산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다만, 천식환자나 일부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 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관련사이트 → 식품첨가물정보방→ 홍보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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