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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우디 관세청장회의 개최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조세금융신문)한국과 사우디 관세청이 상호 정보교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11월 3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사우디 간의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한 ‘제2차 한국-사우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사우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양 관세당국의 협력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사우디 현지 통관애로 해소는 물론 양국 교역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 외국 관세청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13년 기준 제4위 수입국 및 제14위 수출국으로서, 원유수입뿐만 아니라 사우디로의 수출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對)사우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크기변환_한-사우디관세청장회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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