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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택지 정보 유출하면 2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 정지”

보안관리 지침 신설…불필요한 도면 작성 최소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한다.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후보지 유출 사건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만약 후보지를 유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때까지 모든 과정의 자료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관계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용역업체 등이다.

 

공공택지 지정 제안서 등 관련 문서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장이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 서약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 등에 사업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때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별도의 보안대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의 이행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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