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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입대' 이서원 성추행 사건, 군사재판으로 넘어가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이서원이 군 입대를 했다.

 

22일 이서원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서원이 10월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아 20일 입영하게 됐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서원이 성추행 혐의로 배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도피성 입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표하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동료 연예인 A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A씨를 강제 추행하고 A씨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공판에서 이서원 측은 피해자의 귓볼에서 이서원의 타액이 검출되자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서원의 향후 재판은 군사법원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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