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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이재록 목사, 性폭행 피해 신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 있어"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이재록 목사에 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4월 충격적인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이 목사는 십수만 명의 신도가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목사로,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논란을 거듭 부인했다.

 

거듭된 이 목사 측의 주장에도 법원은 이 목사가 종교적 믿음을 악용, 상습적인 성폭행을 벌인 것이라 말하며 징역을 선고한 상황.

 

이에 교회 측은 해당 선고에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고, 성폭행을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가 필요하는 주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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