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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 해석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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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에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의미와 관련해 "기업회계상 투자"라고 밝혔다.<사진 = 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용 부동산 구입에 대해 ‘투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의미를 놓고 논란이 일자 최 부총리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 규모를 투자·배당·임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10% 세율로 추가과세 방안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기업환류세제의 ‘투자’의 해석과 관련 “어디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가. 국민계정상 투자인가. 기업회계상 투자까지 포함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회계상 투자를 말한다”고 답하자 박 의원이 “기업이 땅사고 주식사고 계열사 지분 취득하고 것도 투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업무용에 대해선 투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계정상 투자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설비투자는 생산설비의 신규 제작분에 국한되고 건설투자도 신축된 부문만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해야 기업의 투자가 실제 GDP상에서의 투자로 이어 질 수 있다”며 “기업이 땅 사고  주식사는 것까지 투자라고 공제해주면 또 다른 감세고 특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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