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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소송수행비용 예산 148% 증액 편성

(조세금융신문) 고액소송에서 패소가 잦아지자 국세청이 내년도 소송수행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 2014년 소송수행비용으로 32억4만원을 책정했지만 2015년도는 이보다 48% 증가한 47억4100만원을 책정했다. 

국세청이 책정한 소송수행비용 세부항목으로는 변호사수수료 40억9700만원, 승소장려금 5억8200만원, 기타 6200만원이다. 승소장려금과 기타 항목은 2014년 예산편성과 같은 금액이지만 '변호사수수료'는 전년보다 60% 증액됐다.

이처럼 국세청이 소송비용에 예산을 확대한 이유는 소송건수가 2009년 1258건에서 2013년 18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패소 건수 중 50억원 이상 사건의 비중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건수로는 208건(12.5%), 금액으로는 7179억원(86.9%)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소송수행비용 증액편성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냈다.

또한 예결특위는 고액소송(50억원 이상)의 경우 외부 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액소송은 내부직원을 활용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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