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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조세박물관 이전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국세청과 함께 세종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조세박물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세청은 내년도 조세박물관 운영 및 이전비용으로 16억5700만원을 책정했다. 해설사 2명 채용 인건비 5천만원 등의 운영예산 9,300만원과 청사 이전 비용 15억6400만원이 추가돼 지난해 9000만원에서 약 17배 늘어난 예산이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이전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관리인력 부족으로 본청 직원이 겸임하고 있어 본청의 세종시 이전시 같이 이전할 수 밖에 없고 세종시 내 역사민속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 박물관 단지와 함께 문화체험공간으로 연계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국세청 소속기관인 아닌 조세박물관이 의무 이전대상이 아니다”며 “현 국세청건물은 서울청이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서울청이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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