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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 밀수의심품 검사시 파손 국가가 보상해야

심재철 의원, 관세법 개정해 세관공무원 직무집행 뒷받침

 

(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세관공무원의 위험물품 반입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관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6일자로 발의하였다.


현행「관세법」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밀수 등 관세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물품을 개봉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품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세관공무원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의원은 지난 ‘2014년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세관공무원의 밀수의심품을 개봉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장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세관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심재철의원은 “세관이 위법의심물품에 대한 검사가 위축될 경우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물품파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통관검사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법안 제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찰관의 경우 2013년 4월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으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때에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였고, 그 밖에 「소방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에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련해 손실보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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