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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분기 자동차세 1935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2만대를 대상으로 1935억원의 올해 제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앞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한 납부 외에도 서울시 ETAX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서울시 STAX 앱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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