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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보관 권리보호 활동 국회에 연례 보고 추진

박광온 의원, 불복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선정 등 담은 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동사항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연례 보고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세청이 운영하는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의 각종 불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세청 공무원 대신 민간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불복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다른 개정법률안에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보고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납세자 권리보호 관련 문제점을 입법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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