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국세청, 중소 외국계기업 지원 위해 ‘간편 APA’ 시행

(조세금융신문)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간편 APA’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 이후 수집한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의 간소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PA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5월  간담회에서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값비싼 업무대리인 선임 비용과 장기 심사기간 등으로 현재 전체 외국계 기업의 76%를 차지하는 중소 외국계 기업이 APA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APA를 신청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해주는 ‘간편 APA’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오는 2015년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세정지원을 위해 납세자가 조사과정 중에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영문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작과 시사성 있는 세무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