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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총 특별세무조사…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경총에 대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경총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수사 의뢰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탈세 여부가 주 내용이다.

 

노동부는 지난 2014년 업무추진비로 김 전 부회장이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고도,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해외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내규상 학자금 한도를 2.5배 초과한 약 1억원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만일 김 전 부회장이 경총 돈을 부당하게 챙겼다면 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사적으로 전용된 업무추진비, 학자금만큼 법인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2017년 대기업들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명목으로 받은 수십억원과 정부 용역 관련 비용을 허위 계상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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