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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지연손해금은 공급가액 아니다

(조세금융신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과 함께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법규부가2014-468]
 

A법인은 창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해 5월 화재로 인해 창고 및 물품이 전소됐다. 이에 안성시로부터 환경과 안전문제로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법인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보관 중인 화주의 물품 보상액 등이 보험금수령액에 미치지 못해 자력으로 전소된 건물의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B시는 A법인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공사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 12월까지 잔재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하도급업자가 A법인에게 제공한 초순수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법원의 판결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로 A법인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하도급업자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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