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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수입쌀 고율관세 지원·유지해야"

수입쌀 양허세율국회 동의 의무화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임의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은 11월 3일 정부가 수입쌀에 대한 양허 세율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20년(’95~’14)간 지속된 쌀 관세화 유예를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수입물량(MMA)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쌀의 고율관세 책정으로 80kg 포대 수입쌀이 40만원대에 거래되면 16~18만원선인 국내산 쌀보다 가격이 비싸져 사실상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513%의 관세율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써 앞으로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하향 조정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513%의 관세율을 정부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에 따라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을 강제·유지할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앞으로 추진될 WTO 및 이해 당사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 제고와 고율관세 방침 관철을 위해 정부가 쌀에 대한 관세를 양허하거나 향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세율 513%는 언제든지 깎일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지원하며, 고율관세 방침을 강제·유지 시키는 국회차원의 견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쌀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 따라 쌀 시장 개방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식량주권 및 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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