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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홍종학 의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재 일부 제한된 사업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해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근로소득자 전체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실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지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한해 5,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의견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러한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 항목 중 많은 부분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비용 성격은 소득공제, 지원 성격은 세액공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 성격이 ‘지원’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동일한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져야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는 것은 과세당국의 의무이므로 과학적인 국세행정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없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문제를 자영업자의 탓으로 돌리며 근로소득자와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으므로 차별해야한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납세대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원’의 성격이 명백한만큼, 일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내수경기의 침체와 민생경제의 붕괴로 수십만의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의료비·교육비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은 자영업자는 약 5천여명(2012년 귀속소득 기준)에 불과하지만, 홍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시 의료비 공제는 약 30만명(930억원), 교육비 공제는 약 27만명(1,400억원) 등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어려움에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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