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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주택매매 간주...국세청 "확대해석 경계"

국세청 "개별사례에 대해 사실관계 판단하는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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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모가 물려준 주택에 대해 매달 받는 '생활비' 등을 그 대가로 보고 전심의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 대법원이 주택매매의 대가로 인정한 ‘자식연금’에 대해 국세청과 세제실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보험설계사로 10년 넘게 일했던 허모(49)씨는 지난 2010년 부모에게 아파트 소유권 이전받고 2012년 성동세무서로부터 2166만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자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심판원이 증여세액을 922만원으로 줄이는 일부인정 결정을 내리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한 ‘증여세 전부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법원은 허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 훨씬 전부터 매달 정해진 날짜에 매월 120만원씩 어머니에게 보낸 점, 아파트 담보 빚(6200만원)을 대신 갚아줘야 할 정도의 부모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허씨가 보낸 돈의 총액(1억 3100만원)이 아파트 가격(1억6100만원)에 상당한 정도를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 사례를 계기로 법적 보완이나 과세 방침이 바뀔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 상속증여과 이동화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증여로 추정하고 소명 여부에 따라 증여 또는 매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개별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일 뿐 이번 사례를 가지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서기관은 “개인적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모든 정황을 봐서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과세방침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세법 적용에 변화가 생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조용래 사무관은 “자식연금이란 언론에서 붙인 용어일 뿐이며 그에 따른 사례를 만들 수도 없다”며 “부동산이 증여인지 매매인지 여부는 무상인지 아닌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 원칙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언론에서 소개된 것처럼 대법원은 소득이나 정황, 부동산 매매가격에 근접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세법에 규정된 것처럼 증여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일정 금액은 비과세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법적으로 보완한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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