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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맥주’ 동네 슈퍼에서 맛 볼 수 있을까?

홍종학 의원 ‘주세법’,‘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하우스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를 특정주류로 지정해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구매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하우스맥주(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와 중소기업맥주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법’과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세법은 생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른 선진국과 달리 공장 출고가(소규모맥주제조자는 생산원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현재 맥주에는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 맥주는 대량생산을 할 수 있어 하우스맥주의 생산원가와 중소기업맥주의 출고가보다 낮아 부과되는 세금이 낮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주세법’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생산량에 따라 차등세율을 부과해 하우스맥주와 중소기업맥주에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맥주 생산량이 3,000㎘이하이면 5%, 3,000㎘이하부터 1만㎘ 까진 30%, 1만㎘를 초과하면 7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홍 의원은 맥주의 유통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주류는 ‘제조자 → 종합주류도매상 → 소매업자 → 소비자’의 구조로만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유통단계의 핵심에 있는 ‘종합주류도매상’을 ‘지역별 면허수’를 총량제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난 4월1일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이 허용됐지만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동네 슈퍼에서 하우스맥주 등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맥주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개인이 주류 등을 제조하는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하우스맥주 등을 특정주류로 지정으로 유통경로를 간소화해 동네슈퍼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안에 주류 제조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도 국세청장의 허가가 있으면 맥주축제나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맥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재 맥주 관련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불리하여 성장은커녕 중소기업의 부실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수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맥주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미국의 마이크로브루어리(Microbrewery)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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