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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 쌀 등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추가

 

(조세금융신문) 수삼 등 22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이 새로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수삼 등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하고,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시켰다.


현행 관세법 제68조에서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17일까지 의견서를 기재부 산업관세과장에게 전화( 044-215-4432) 또는 팩스(044-215-8076), 이메일(brgang@mosf.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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