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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 송금한도 커진다...소액 해외송금은 증권·카드사서도 가능

증권사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 거주자, 서류증빙 없이 1일 5만달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증권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거주자는 서류 증빙이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하루에 5만달러까지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해외 송금업무는 은행 등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 소액은 증권·카드사에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간 3만 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 달러로 상향된다. 

소액 송금업체의 송금 한도는 현행 연간 2만달러에서 연간 3만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QR코드와 전자지급수단으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서비스 방식) 환전과 무인환전을 접합한 새로운 형태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은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거주자가 보증금 1만 달러 이하 등 소액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취득 예정 금액의 10%까지)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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