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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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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과 '소득공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 현재 ‘세액공제’ 방식과 기존의 ‘소득공제’ 형태를 병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포럼 추계학술대회에서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은 기부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기부를 감소시켜 사회전반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기부금 지출 대해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과거보다 기부금 지출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다시말해 소득금액이 1억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법정기부금) 한 경우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선 10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돼 350만원(35% 한계세율 구간으로 가정)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150만원을 일괄적용 받게 된다. 기부금액 커지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진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병행해 선택하게 하면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높은 소득을 받는 고소득층은 기존의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그는 만약 두 제도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가 일정부분 감소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기부로 인해 정부의 사후 지출을 감소시켜 오히려 재정수지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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