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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프로그램 도용혐의 결심공판'...배영민 뉴젠솔루션 대표 징역 3년 구형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 구형

(조세금융신문)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원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종 결심공판에서 뉴젠의 더존비즈온 세무회계프로그램 도용혐의로 배영민 뉴젠솔류션 대표와 김기만 전 더존 기술이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을 구형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과 뉴젠솔루션간 소송은 지난 2011년 더존비즈온이 자사의 회계프로그램인 더존 아이플러스에 대해 영업비밀침해 및 저작권 침해혐의로 뉴젠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더존비즈온은 이어 2012년엔 비슷한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알파’를 만드는 굿윌소프트와 뉴젠솔루션 2개 법인을 상대로 생산금지, 판매금지, 생산물폐기 등 ‘영업비밀 침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냈다.

또 소송 과정에서 뉴젠이 새로 출시한 ‘세무사랑’을 가처분 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올해에는 ‘세무사랑2’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해서도 우월적지위를 남용해 세무사들에게 제품 교체를 유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배영민 뉴젠솔루션 대표는 이날 최종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와 직원들의 생존이 걸린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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