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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세금계산서⑤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영수증발행대상 사업자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 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가 있다.

 

법 제33조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한 경우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한다.

택시 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 무인자동판매기, 소매업, 미용업, 욕탕업 경우는 소액의 빈번한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다. 간주공급,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내부거래 또는 대가를 받지 아니 하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 불필요한 경우로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직매장 공급은 발급대상)

 

한편, 법 제36조에서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다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발행을 해야 하는 사업자와 단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로 나뉜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변호사등 인적용역사업 등은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발급받은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단순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Q1. 도매상 A씨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경우 발행해야하나?

A1. 아니다. 신용카드 결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다.

 

Q2. 음식점업 사업자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기업고객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았다. 발급할 수 있나?

A2. 그렇다. 공급 받는자 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

 

Q3. 지방 출장으로 KTX 이용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다. 발급 받을 수 있나?

A3. 아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Q4. 해외 출장으로 항공권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

A4. 불가능하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받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

 

남진주 회계사 프로필

  • (현) 브릿지택스 대표공인회계사
  • (현) AIFA경영아카데미 외부강사
  • (현)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전) EY한영회계법인
  • (전) 이정회계법인
  • 국민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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