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11월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5.2.2.(월) 까지임.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14.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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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전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5.2.2.(월) 까지임.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14.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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