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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관세직 공무원 보세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보세사 자격 제도를 개선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년 이상 관세 행정 분야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은 보세사 자격 전형 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보세사 전형 합격률은 34.3%로, 전체 응시자·합격자의 70%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세법 개정안에는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보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경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세사 전형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되 ▲시험 과목 면제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정식 의원은 조정식 의원은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자격사 제도간 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보세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선진 관세 물류 국가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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