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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특별지원 나선다...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 등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맞아 전국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전국 세관에서는 오늘(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 기간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와 협업해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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