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김장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 정책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의 직원 18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의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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