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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실시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반 설치·운영

 

(조세금융신문) 김장철을 앞두고 관세청이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범정부적인 먹거리안전 정책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이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의 직원 180명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표시, 손상표시, 미표시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의 정보 교류도 활발히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국번 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시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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