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

금감원,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소액 통원의료비는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보험사는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나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금액별 청구건 수 현황

(’12.4.~12)

구분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합계

생보

34%

34%

32%

100%

손보

36%

34%

30%

100%

필요

 

서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단서 등

(필요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단서 등

(필요시)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단서 등

(필요시)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