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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부터 콜머니 용어 사용 금지

 

금융위원회 간판.jpg
(조세금융신문)내년부터 보험사들은 콜론, 콜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 등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2월 22일까지 규정변경예고, 규제심사 등을 한 후 내달 중 금융위 의결을 받아 201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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