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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통관애로 해소 등 협력방안 논의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 개최…관세협력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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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관세청은 14일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관세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상호노력,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하고,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소재한 한국 업체들이 견본품 반출 수량과 재반입기간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견품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적극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관세청은 ’17년 전면도입을 목표로 AEO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세계 AEO 제도의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관세청의 AEO 도입경험을 공유하고, MRA 협상을 위해 상호 연락관을 지정하고 액션플랜(Action Plan) 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 AEO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인도네시아는 ’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위 수출국, 제11위 수입국으로, 우리나가 기업 약 2,000여 개가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등 양국 간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통관애로가 많이 접수되는 아세안(ASEAN)·브릭스(BRICs)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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