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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교환대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

 

(조세금융신문) 상증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고 밝혔다[상속증여 –437(2014.11.11)].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A는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었는데, 완전자회사인 B법인 주주의 주식을 자사의 신주와 교환하기로 하고,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


이 때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포괄적 주식 교환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었다.


교환 당시 A법인, B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인 C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했으며, 이들 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였다. 또한 C법인과 주주 갑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였으며, 을과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였는데 주식 교환 후에는 C법인과 갑, 을이 A법인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경우 A법인의 신주와 B법인의 구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국세청에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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