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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달부터 월1.3% 더 받는다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26만원, 상한액 408만원으로 상향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6만원, 상한액은 408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2014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 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3%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2만1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4,690원, 자녀·부모는 163,09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자 사례>
▣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A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60,830원('98년)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3년에는 월 445,050원을 받았고, 2014년에는 물가변동률 1.3%(5,780원)를 반영하여 월 450,830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로, 2014년 기준 529만 2천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례>
1995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150만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B씨(‘53년3월생)가 2014년 3월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150만원 기준으로 월 약 48만3천원을 받게 되지만, 과거에 납부한 각 월의 기준소득 150만원을 재평가를 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55만8천원을 받게 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2,300원 올라 월 9만 9,100원 지급 

매년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14.1.23~3.4) 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이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300원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자는 종전 월 9만 6,800원에서 9만 9,1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 4,900원에서 15만 8,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이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 적용(’14.7월~’15.6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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